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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연구센터 법인카드 사용 및 정산 규정(구)
글쓴이관리자
등록일2013-06-03
조회수1,152

연구센터 법인카드 사용 및 정산 규정  

- 규정을 꼼꼼히 읽으신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세요.

- 법인카드 사용기한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. (카드에 찍힌유효기간과 상관없음)

- 정산은 카드 사용 후 7일 이내에 미래융합연구원 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   (영수증 부착한 영수증 첨부양식, 직접 출력한 각종 증빙자료(회의록 등))

- 영수증에는 가격과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나와야 합니다.

- 회의록을 첨부할 경우, 작성자, 센터장과 사인을 득해야 합니다.

- 상품권 및 의류 구입은 불가합니다.

- 이메일, 우편 등으로는 정산자료를 받지 않습니다.

- 정산담당은 한도관리를 자체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사용금액과 남은금액을 연구센터 장부에 잘 정리해서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체에서 영수증 내역을 사본으로 보관해서 한도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제출된 서류를 한도 금액 확인 목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.  

- 제출된 정산자료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. 내부감사자료로 활용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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