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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2015학년도 제1차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 실시안내(2/25~26)
글쓴이관리자
등록일2015-01-26
조회수2,851

   1. 관련근거 :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 품의(행정·대외부총장 결재 4108호, 2015. 1. 20)

          2.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며, 실험 및 연구활동에 기여하고, 학생들에게 환경안전의 좋은 본보기를 가르치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대학교의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과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 3. 이에 법률 및 규정에 따른 2015학년도 제1차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대상자 전원이 교육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 가. 교육일시 : 2015. 2. 25(수) ~ 26(목),  08:50 ~ 18:20 

             나. 교육장소 : 백양관 강당

             다. 교육대상 : 2015학년도 전기 이공계열 대학원 석, 박사과정 신입생, 교육 미 이수자, 교육이수 후 2년이 경과한 보수교육대상자, 실험조교, 전문직원, 소속연구원, 입주 업체직원, 희망교수, 실험참여 학부생

             라. 협조 의뢰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 대학원 : 2015학년도 전기 이공계열 대학원 합격자들에게 환경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E - MAIL 통보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이과대학, 공과대학, 생명시스템대학, 생활과학대학, 약학대학, 각 연구단 및 연구소 : 교육 대상자들에게 환경안전의무교육 일정통지, 홍보협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) 산학협력단  : 산학협력단 안전유지비 사용(교육강사료, 교재, 홍보포스터, 교육 이수증)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) 총무처 구매팀 : 평가문제지, 출석체크표 인쇄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5)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지원팀에서는 홈페이지에 실험실 환경안전의무교육 실시안내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) 영상제작센터 : 교육 과목별 영상제작(8시간)

             마. 기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) 대학원 신입생은 실험 시작전에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실험실에 출입하여야 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실험실 환경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석사/박사과정 신입생 및 기타 대상자는 2년에 1회 교육이수를 의무화 함(2년이 경과시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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