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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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간접비] 지원금 사용 및 정산 안내 (2023년)
글쓴이관리자
등록일2014-05-23
조회수6,058

개인간접연구경비 수령하시는 연구책임자용 영수증 양식입니다.

법인카드 사용 시, <영수증 첨부 양식>에 반드시 영수증을 부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영수증 및 증빙자료 제출일은 매달 7입니다.

 

- 소모품 50만원 이상 구입, 비품 20만원 이상 구입 시, 검수 및 등록 필수.

- 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환금성 상품은 법인카드 결제 불가.

- 각종 수당 지급 불가.

 

- 주말/공휴일/심야시간(23시~8시)에 법인카드 사용 불가

-> 상기 건은 회의를 비롯한 모든 물품 및 용역 구입에 해당됩니다.

-> 부득이한 사유로 주말/공휴일/심야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* 부득이한 사유의 예] 주말에 행사를 개최하여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

   * 제출서류: 행사사진, 참여자방명록(서명필), 행사포스터, 행사관련 회의자료 등

   * 타당한 증빙이 없을 경우 주말/공휴일/심야시간 결제는 정산처리 불가합니다.

 
 

   회의록 작성시 유의사항 

 

1. 사용부서: 사용 연구 책임자를 정확히 기재

             예] 홍길동(간접비)

2. 참석자: 참석자를 모두 기재하되, 소속을 병기

          예] 김대한(공과대학 전자전기), 이민국(공과대학 컴퓨터과학)

3. 회의장소: 교내회의장소와 식사장소 모두 기입

4. 원거리 회의비 집행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

   예] 타교 참석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원거리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였음

       세미나 장소가 연세대학교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XX동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였음 

 


 * 간접비 주요 세목 안내 (대학연구활동지원금, 연구단 운영비)

    ○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 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 구입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실험실 운영 지원비학술대회 지원비, 논문 게재료 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(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)

    * 학술활동 지원비 예시 

     · 외빈 초청여비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

     · 학술대회비용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(인건비전문가활용비강사·연사료식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식음료비간식비 포함), 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학술행사를 위한 외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 초청 제경비

     · 논문게재 관련비용논문게재료외국어논문 교열비용

         · 기타학술도서 저술 및 출판관련 비용(수당지원금 성격의 인건비 제외), 기타 학술활동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필요한 비용 (단, 인건비나 보험료, 업무추진비, 종신회비, 임원회비, 연회비 등은 불가)

 

여비 지급 요청 시 교육(세미나) 결과 보고서 제출 필수~  

 

연구단 운영비: 연구단 운영 경비

   * 연구단 운영비 예시    

         · 공간사용료, 소모품비, 인쇄비, 회의비, 야근식대

         · 각종 공공요금

         · 연구시설 장비 유지비

 

이외에도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적재산권 관련 항목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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